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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위탁자와 코리아RB증권중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행하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주가지수200선물거래 및 한국주가지수200선물스프레드거래 2. 한국주가지수200옵션거래 및 주식옵션거래 3. 스타지수선물거래 및 스타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4.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제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등) ① 회사와 위탁자는 거래에 관한 법령, 법령에 의한 명령, 준칙, 규정, 규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② 회사는 선물․옵션거래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 ③ 회사는 일중 거래와 관련한 위험을 위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의 방법) ①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위탁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위탁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증거금의 납부 등) ① 미결제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사전에 회사가 위탁자의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선물․옵션거래 기본예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적격기관투자자 및 옵션매수전용계좌(옵션거래의 매수 또는 매수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만 하기 위하여 개설한 선물․옵션거래계좌를 말한다)의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는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로 회사에 납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중 거래소의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중 회사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는 거래종료 후 당일 중 회사가 정한 시간 또는 그 다음날(거래소 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의 10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시간까지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이하 “사후위탁증거금”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그 밖의 거래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④ 위탁자(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적격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위탁자 또는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거래만 성립된 위탁자에 한한다)는 거래종료 후의 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이 회사가 정한 금액보다 작은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위탁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는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12시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12시전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 등으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위탁증거금 수준을 충족한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는 거래소가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일 또는 추가징수시한을 변경하거나 회사가 위탁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시한을 앞당기는 때에는 그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 거래소의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수량을 초과하게 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 2.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 또는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금액이 증가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은 경우. 다만, 회사는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되더라도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수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위탁증거금 대비 미결제포지션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취하는 자의 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 4.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 5. 주문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거래소의 선물시장업무규정 및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등에 위반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 6. 사전위탁증거금계좌(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위탁시에 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선물․옵션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제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적격기관투자자의 선물․옵션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제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적격기관투자자의 선물․옵션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7.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위탁증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8. 옵션매수전용계좌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9. 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 제4조에서 금지하는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탁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주문표, 전산주문표 기타 위탁내용을 기록하는 문서 등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탁자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거래의 수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제6조(거래의 제한 등) ① 회사 및 위탁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일임거래 약정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임거래의 수탁 또는 위탁을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위탁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은 재산으로 거래를 할 수 없다.
제7조(위탁증거금등의 납부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위탁자가 소정의 납부시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차감결제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2.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의 매도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 호가는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채권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기준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1.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정가호가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 다만,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 이외의 지정가호가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로 한다. 가. 매도호가의 경우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나. 매수호가의 경우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2.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매도의 경우 시장가호가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동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시장가호가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미수금 등의 처리) ① 회사는 미수금 등을 발생시킨 위탁자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그 변경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내용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간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위탁자의 미수금 등을 변제 받음에 있어 처분비용, 연체료, 미수금 등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9조(대용증권의 이용제한) 회사는 위탁자가 "위탁자는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하는 대용증권을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거래소에 담보로 제공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위탁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예탁 받은 대용증권을 거래소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2(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등) ① 회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을 대용증권으로 징수하는 때에는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권을 취득한다. ② 위탁자가 지정된 대용증권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회사가 설정한 질권은 자동으로 말소된다. 다만 회사는 당해 질권의 해제로 인하여 위탁증거금 소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질권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질권 설정된 대용증권에 대한 배당, 유무상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의 현물위탁계좌에 귀속된다.
제10조(대용증권의 혼합보관 및 대용증권 매도 시 결제금액 처리) ① 회사는 대용증권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위탁자에게 대용증권을 반환하는 때에는 동일 종목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위탁자가 선물·옵션위탁증거금용으로 지정한 대용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한 결제금액을 위탁자의 선물·옵션거래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제11조(대용증권의 교환) ① 권리에 하자가 있는 대용증권을 예탁한 위탁자는 당해 거래를 유효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를 하자가 없는 대용증권 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위탁증거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대용증권을 반대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동성부족 등으로 인하여 즉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는 위탁자에 대하여 대용증권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위탁자가 맡긴 예탁금에서 현금위탁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내용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거래내용의 통지) ① 회사는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체결일, 종목, 수량, 가격, 매도․매수의 구분 등(이하 “거래내용”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우편, 거래보고서의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거래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한다. 다만, 회사는 그 통지방법을 정함에 있어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영업점에 거래내용을 비치하거나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위탁자 요구시 이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회사는 월간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그 거래 내용 및 월말 잔액․잔량현황을 익월 20일까지, 반기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위탁자에게 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회사가 제3조제1항제3호의방법으로 주문을 위탁하는 위탁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바에 따라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2. 회사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계좌에 대하여 위탁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산상의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 3. 이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우편 발송한 월간 거래내용 및 잔액․잔량현황 또는 반기 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계속 반송된 위탁자의 계좌에 대하여 위탁자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비치하는 경우 4. 반기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 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위탁자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 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5. 거래내용을 위탁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6. 위탁자의 동의나 신청에 의하여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 ④ 회사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우편으로 통지한 경우 통지시마다 반송계좌 명세서를 작성·비치한다.
제14조(기재내용 변경시의 통지) 위탁자는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선물·옵션거래계좌개설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결제조건 등의 변경통지) 회사는 결제조건, 위탁증거금율 또는 위탁수수료율의 변경 기타 위탁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이 약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사전에 회사와 위탁자가 협의한 방법에 따라 통지하고 회사는 변경내용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1월간 게시한다. 이 경우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2항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위탁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통지의 효력 등) ①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통지가 주소이전, 부재 기타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경우에는 이를 발송한 경우에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송 또는 게시한 경우에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위탁수수료 등의 징수) ①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위탁자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회사가 정하는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위탁자에게 거래내용 등의 통지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우편료 등 통지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상당액을 위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월간 고객의 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위탁자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위탁자가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20조(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위탁자는 통장(또는 증권카드)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회사와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위탁자의 귀책사유
제22조(손해배상청구권의 배제 등) ①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거래소의 선물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선물이론정산가격, 최종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가격에 잘못이 있어 이를 다시 산출하는 때에는 회사 및 위탁자는 이에 따른다. ② 위탁자는 거래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선물이론정산가격, 최종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가격을 다시 산출하거나 한국주가지수 200, 스타지수 등을 잘못 산출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23조(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4조(분쟁조정) 위탁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위탁자와 코리아RB증권중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행하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주가지수200선물거래 및 한국주가지수200선물스프레드거래 2. 한국주가지수200옵션거래 및 주식옵션거래 3. 스타지수선물거래 및 스타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제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등)
① 회사와 위탁자는 거래에 관한 법령, 법령에 의한 명령, 준칙, 규정, 규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 한다.
② 회사는 선물·옵션거래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
③ 회사는 일중 거래와 관련한 위험을 위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의 방법)
①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위탁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위탁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를 회사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증거금의 납부 등)
① 미결제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선물·옵션거래 기본예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 화로 회사에 납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중 거래소의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시행세칙(이하 “시행세 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중 회사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 다)는 거래종료 후 당일 중 회사가 정한 시간까지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 (이하 “사후위탁증거금”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익거래 또는 해지거래에 대 하여는 그 밖의 거래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④ 위탁자(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적격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당일에 거래가 성립되지 아 니한 위탁자 또는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거래만 성립된 위탁자에 한한다)는 거래종료 후의 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이 회사가 정한 금액보다 작은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 용을 위탁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는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휴 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12시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12시전에 미결제약정을 소 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 등으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위탁증거금 수 준을 충족한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는 거래소가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일 또는 추가징수시한 을 변경하거나 회사가 위탁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 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시한을 앞당기는 때에는 그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 거래소의 선물시장업무규정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순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수량을 초과 하게 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 2.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 또는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결제를 이행 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 금액이 증가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은 경우. 다만, 회사는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 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되더라도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수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위탁증거금 대비 미결제포지션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취하는 자의 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 4.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 5. 주문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거래소의 선물시장업무규정 및 선물시장수탁계약준 칙 등에 위반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 6. 사전위탁증거금계좌(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위탁시에 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선물·옵션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제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적격기관투자자의 선물·옵션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제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적격기관투자자의 선물·옵션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7.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위탁증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로부터 거래의 위 탁을 받은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탁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주문표, 전 산주문표 기타 위탁내용을 기록하는 문서 등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④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 나 위탁자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거래의 수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제6조(거래의 제한 등)
① 회사 및 위탁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일임거래 약정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임거 래의 수탁 또는 위탁을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위탁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은 재산으로 거래를 할 수 없다.
제7조(위탁증거금등의 납부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위탁자가 소정의 납부시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 증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차감결제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2.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의 매도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 호가는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 만, 상장채권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기준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1.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정가호가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 다만,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여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목 이외의 지정가호가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로 한다. 가. 매도호가의 경우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나. 매수호가의 경우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2.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매도의 경우 시장가호가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동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시장가호가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족액 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미수금 등의 처리)
① 회사는 미수금 등을 발생시킨 위탁자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징 수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그 변경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내용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간 비치 또는 게 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위탁자의 미수금 등을 변제 받음에 있어 처분비용, 연체료, 미수금 등의 순서로 충당 한다.
제9조(대용증권의 이용제한)
회사는 위탁자가 "위탁자는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하는 대용증권을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회사 가 거래소에 담보로 제공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위탁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예탁 받은 대용증권을 거래소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 다.
제9조의2(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등)
① 회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을 대용증권으로 징수하는 때에는 증권거래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질권을 취득한다.
② 위탁자가 지정된 대용증권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회사가 설정한 질권은 자동으로 말소된다. 다만 회사는 당해 질권의 해제로 인하여 위탁증거금 소요액이 충족 |